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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602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공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7.>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반영

시장은 부서 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