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2.24, 2020.3.30>
1. 영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