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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02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 경로효친사상의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이하 “노인회”라 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이하 “노인의 날 등”이라 한다)관련 행사 주관 기관ㆍ단체
5. 그 밖에 무주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제5조

지원내용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홈클리닝 지원
2. 노인일자리ㆍ노인 사회활동 지원
3.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4. 경로당 지원
가.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나. 식사 도우미 지원
다. 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증진물품 보급비
라. 재활ㆍ운동기구 구입비
5.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수행하는 교양, 취미,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
6. 노인회 운영비 지원
7. 노인의 날 등 관련 행사비 지원
8. 효행장려
가. 효행에 관한 교육
나. 효행 우수자 표창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수행을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위탁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공신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