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