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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1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부응하고 단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단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ㆍ위원의ㆍ임기는ㆍ해당ㆍ직에ㆍ재직하는ㆍ기간으로ㆍ한다.
② ㆍ공무원이ㆍ아닌ㆍ위원의ㆍ임기는ㆍ2년으로ㆍ하되,ㆍ한번만ㆍ연임할ㆍ수ㆍ있으며,ㆍ보궐ㆍ위원의ㆍ임기는ㆍ전임자ㆍ임기의ㆍ남은ㆍ기간으로ㆍ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