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투명성 확보로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투명성 확보로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직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불법지출 등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단양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④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및「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⑤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