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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1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9.28., 2023.5.4., 2025.6.27., 2025.12.30.>
1. 안전예방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3.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 유관 단체의 장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5.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주무관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