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5길 12(마천동)에 위치한다.
평생학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원장(이하 “평생학습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18:0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평생학습원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행정분야(일반 행정 등) 등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서울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 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원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평생학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5.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평생학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원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자가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평생학습원장은 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생학습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평생학습원장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원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 신청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송파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평생교육 및 행사
2. 국가 또는 송파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평생학습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행사
①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평생학습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잔액 반환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환청구서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사용 신청자는 사용자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시설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가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평생학습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설치ㆍ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에 반입한 각종 물품(개인용품, 기구, 비품 등)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①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1일 1회 동아리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동아리실은 분기별 신청에 따라 배정하며, 사용시작일 기준 1개월 범위에서 신청ㆍ접수하여 사용시작일 7일전에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청동아리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