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0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0.> 1.“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5.“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0.>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일경험 지원 사업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지원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0.>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1.10.>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