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동두천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동두천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ㆍ기관ㆍ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시설ㆍ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ㆍ기관ㆍ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