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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8600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5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해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5.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생선수가 속한 운동경기부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동두천시체육회와 동두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체육진흥 시책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개정 2022. 8. 16.]

제8조의2

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체육회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체육단체, 스포츠클럽과 체육 동호회의 육성과 지원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체육회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개방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본조신설 2022. 8. 16.]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5. 6. 30.>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경비를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9.8.1., 2025. 6.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