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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0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9-03-18공포 2019-03-18공포번호 2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의회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동두천시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인사예정일의 통보 및 추천 요청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의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인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① 의장은 제3조의 통보를 받은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청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에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직원 추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시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직원이 전출입 제한기간에 해당되거나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에게 추천 대상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사발령 대상자 통보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의 추천을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처우

시장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승진ㆍ징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처우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