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자원 개발 및 개조를 위한 기술적인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한다.
1. 용역의 타당성, 투명성, 전문성 도모 및 용역의 중복성 배제
2. 용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3.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①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1. 용역 과제 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 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편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용역 업무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
7.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9. 11. 25., 2022. 5. 10., 2024. 7. 3.>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용역 및 시정 각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이해관계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나 의회는 용역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①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으로 용역비 2천만 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으로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2. 전액 국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 등 긴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사업
① 용역 사업을 심의할 의안에는 용역 제안 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용역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용역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용역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의회가 요구할 경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 소관 부서의 장은 용역 시행 전 용역 사업의 설계 또는 사업진행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 소관 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중간 점검한다. 다만 용역의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용역 소관 부서의 장은 용역성과품을 본 사업 시행 전 위원회와 의회에 보고하고 미비한 사항은 수정, 보완 또는 재설계한다.
①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 수행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공통운영경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① 시장은 용역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의 집행정지 및 예산축소 등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용역 성과품이 불량한 용역수행 업체에는 향후 3년 간 동두천시의 용역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수행 업체에는 용역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용역 결과, 용역 평가서와 용역 활용상황을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