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1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열람에 관한 사항
10.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② 소속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위원회 차원의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사항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폐지 및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