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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9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26.>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의2

기부증서 발급 등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6.] <개정 2025.9.26.>

제5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단, 제4호에 따른 기부자 예우는 기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21.2.26.>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혜택 <신설 2021.2.26.>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2.26.>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
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9.2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