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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997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안전관찰단 구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안전관찰단은 별표 1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시민안전관찰단 수당 등

시민안전관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점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점검수당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안전지원단 모집

① 안전지원단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100명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분야 자문단 및 평가위원
2.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임직원
3. 재난ㆍ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4. 재난ㆍ안전관련 학과 대학생
5. 재난ㆍ안전관련 분야 직능단체 임직원
6.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퇴직자
7. 재난ㆍ안전 분야 퇴직공무원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그 밖에 시장이 지정ㆍ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지원단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안전분야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비, 승강기, 가스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되, 분야별 인원은 신청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지원단 위촉 등

① 안전지원단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전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지원단 단원의 해촉

안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전지원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지원단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안전지원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안전지원단의 제척·기피·회피

안전지원단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지원단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1. 안전지원단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점검 등에서 제척된다.
2. 시장은 안전지원단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진단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단원을 해당 안건의 점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3.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점검 등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지원단 수당 등

안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점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점검수당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