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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599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6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개정 2023.2.23.>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23.2.23.>
4. 삭제 <2023.2.23.>
5. 삭제 <2023.2.2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2.23.>

제9조

삭제

삭제 <2023.2.23.>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2.23.>
② 삭제 <2023.2.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3.2.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3.2.23.>

제17조

삭제

삭제 <2023.2.23.>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인문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넷째 주를 “광주광역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인문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