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서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운영계획에는 이용권의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비의 보조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