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성 및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모자ㆍ부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 <2024.7.1. 종전 제1항에서 이동>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4.7.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적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24.7.1.>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