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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599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5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心停止)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시민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 등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