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고령사회 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고령사회 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거, 교통ㆍ이동편의, 생활환경 등 도시기반 시설
2. 보건‧의료, 돌봄, 공공부조, 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서비스
3. 여가, 문화, 세대통합, 정보접근성, 일자리 등 사회적 활동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
2. 고령친화도시 정책 조정 및 평가
3.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4.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7.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장
3.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의결을 통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5.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공원 조성
6. 그 밖에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의 보호 및 사후관리
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3.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치료
4.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5.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어버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를 실시하거나,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