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채용과 관련된 대내외 협력창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1. 광주광역시장
2. 전라남도지사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동수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① 협의체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협의체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혁신도시 업무 부서의 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