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 불편사항 및 제안사항”이란 시민이 방문과 우편접수, 유ㆍ무선 통신망을 통한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에 대하여 처분과 정책실행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민원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란 시민 누구나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고,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정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 불편사항 및 제안사항 해법제시 및 자문
2.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검토 및 의견 수렴
3.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4.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의견제시
5.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권고
6.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7.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8. 다른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 행정, 의회 등이 참여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시민권익을 위한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취지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2.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
3. 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민
4. 시민 주권 및 시민 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④ 당연직 위원은 시 실ㆍ국장,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 광주시교육청,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시민소통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이 위원회 및 분과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
①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안에 대해서는 소수의견도 기재할 수 있다.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는 회의 및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포럼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정 현안의 전문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시 사안에 맞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포럼ㆍ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