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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8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토론회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ㆍ청주시의회 회의규칙ㆍ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개최신청 및 승인

①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의장은 제1항에 의거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거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토론회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ㆍ주관한다.
③ 주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토론회 등의 주제
2. 일시 및 장소
3.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4. 주요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제6조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