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ㆍ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 팀장ㆍ담당자, 산림 병해충 방제 업무관련 팀장ㆍ담당자,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20인 내외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예찰ㆍ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예찰ㆍ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찰ㆍ방제단장은 청주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