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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8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배양실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ㆍ효모균ㆍ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ㆍ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하며, 제조된 형태에 따라 “유용미생물”과 “고형미생물”로 나뉜다.
2. “유용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액상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
3. “고형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고체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
4.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배양실의 위치

농업미생물 배양실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과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

제5조

배양실 운영·관리

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6조

공급신청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대상 및 방법

① 농업미생물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에 공급한다. 다만,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청주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청주시 관내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소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농업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농업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원료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