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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8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및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ㆍ증식ㆍ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ㆍ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청주시 조직배양실”(이하 “조직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조직배양실 위치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조직배양실을 운영한다.

제5조

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 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

생산·공급계획

시장은 청주시 농업인 등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 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직배양 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배양 묘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에게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할 수 있다.

제8조

공급 가격 및 분양

조직배양 묘는 무상공급 한다.

제9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직배양 묘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