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8.>
1. “분석”이란 센터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분석실, 종합검정실, 쌀품질관리실, 가축분뇨분석실 등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의 경우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5.8.> <개정 2020.5.8.>
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 처리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2호의6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0.5.8.>
② 시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청주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청주시 내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0.5.8.>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