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주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주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옴부즈퍼슨”이란 아동 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장애, 성별, 종교,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직업, 재산 등 어떠한 조건에도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아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의 권리,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발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보호와 지원을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등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시행 2022.1.1.>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또는 자치법규 등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반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행사,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4.5.>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4.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및 보호자
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촉기간 중에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분석,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아동위원회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2. 청주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④ 아동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아동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여행, 유학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청주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하는 경우
5.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아동이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분과위원회 설치 시마다 아동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관련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관련 상담 또는 권리침해 사건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⑤ 시장은 옴부즈퍼슨 운영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옴부즈퍼슨이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 침해 사례의 발굴ㆍ실태점검 및 구제 활동
3.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옴부즈퍼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