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광주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광주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농협 병해충 업무 담당 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④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법 제31조의2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