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31.>
1. “광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광주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1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지역화폐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광주사랑카드”라 한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 또는 모바일의 전자적 형태로 한다.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명칭
2. 발행권자
⑥ 지역화폐의 발행규모, 발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시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④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은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비율과 제4항의 구매 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⑥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인센티브 지급,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지역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에 영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등록을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은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0. 31.>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은 시 관내에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⑤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0. 31.>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총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1. 지역화폐가 훼손되었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
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
3.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024.11.1.>
1. 당연직 위원 :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국장ㆍ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상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