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