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3.3.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