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함평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4.26.>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함평군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별지 제1호서식과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결정
2. 이의신청자 심의
3.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정책실장
3. 축산과장
4. 농업기술센터소장
5. 산림공원과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함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제외대상자 선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어촌계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리별로 1명씩 읍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