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함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확보를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도시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12. 31.>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수행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