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같은 사람이「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 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