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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6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관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1. 터미널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3조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공영터미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터미널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에 소재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 및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내ㆍ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ㆍ관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ㆍ법인정리 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9조

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 수탁운영ㆍ관리권에 대하여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교통과로 한다. 다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