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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596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

버스 승강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제5조

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정읍시 경관 조례」 제4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시장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 관리

①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읍ㆍ면ㆍ동장이 매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 복구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