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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6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ㆍ특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아산시 새벽시장”(이하 “새벽시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제1항의 직거래 장터 중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시장(市長)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4.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이하 “장터”라 한다)은 시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

시장(市長)은 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장터의 이용 홍보
3.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장터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市長)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농산물 소비로 자연 순환적 생산ㆍ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市長)은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市長)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개설 및 운영

① 시장(市長)은 장터를 직접 개설ㆍ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터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2. 그 밖에 시장(市長)이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장터를 개설ㆍ운영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市長)은 장터의 개설ㆍ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산시 로컬푸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및 새벽시장 등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市長)이 농산물직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9조

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

① 시장(市長)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市長)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전 7일 이내에 직거래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거래의 날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 포상조례」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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