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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5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신정호별빛축제, 도고코미디핫페스트,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은행나무길축제와 아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6조

운영범위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