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