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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백야목제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957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체험료 등 징수 및 처리

① 군수는 목재문화체험관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거나 목공예 체험 예약을 접수한 경우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수표법」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15, 2024. 5. 7.>

제4조

장부의 비치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목공예체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체험권(별지 제2호서식)
3.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