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명소 속초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명소 속초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거리공연자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시민, 거리공연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