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이란 우리 시에 소재한「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을 포함하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ㆍ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ㆍ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의 아동ㆍ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② 아동ㆍ청소년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아동ㆍ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ㆍ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ㆍ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ㆍ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근로하는 아동ㆍ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ㆍ청소년은 경제적 착취,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ㆍ심리적ㆍ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사업주는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① 아동ㆍ청소년은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ㆍ언어적ㆍ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연간계획 수립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해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아동ㆍ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아동ㆍ청소년은 진로ㆍ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② 아동ㆍ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ㆍ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편성시 참여 할 권리가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해시 아동ㆍ청소년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담당부서의 국장, 가족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5., 2022. 8. 5.>
1. 동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담당하는 사람
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ㆍ청소년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어린이집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집원장
6. 동해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7. 아동ㆍ청소년의 복지ㆍ교육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⑧ 제4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운영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④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