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5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동해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동해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동해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출향시민회”란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출향시민의 권리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동해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향시민회의 책무

출향시민회는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시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제7조

포상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