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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5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발행하는 군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군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군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9.29>
가. 군포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2조 단서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3.3.16.>

제3조

다른 법률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9.29>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군포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9.29>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포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3.16.>]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홍보물품 제작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신설 2020.9.29>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3.3.16.>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0.9.29>
③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3.3.16.>
④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3.16.>

제8조의2

가맹점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그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군포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등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20.9.29>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개정 2020.9.29>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의2

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본조신설 2020.9.29>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16.>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2조

군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시의원
2.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
3.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6.>

제14조

<삭 제 2023.3.16.>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3.16.>

제20조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종이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한 경우에는 군포시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9.29>

제22조

종이지역화폐의 환전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종이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7조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종이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종이지역화폐 등을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종이지역화폐 등을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