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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94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15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5.>
1. “협치”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還流)하는 시정의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관할 구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할 구역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협치사업”이란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4. “공론화”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요 시정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숙의ㆍ토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공론장”이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숙의와 토론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민참여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시정 참여자들은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모든 협치의 과정은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협치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의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정책 수립ㆍ형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책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구성원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협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① 시장은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협치회의(이하“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6. 4. 15.>

제8조

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협치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치회의의 공동의장 중 당연직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과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7., 2026. 4. 15.>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2.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3.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
4.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5. 그 밖에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민간이 2/3 이상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한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치회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치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9조 제4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의원, 위원회 등,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1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협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공동의장의 직무 등

① 공동의장은 공동으로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와 위촉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의장 2인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협치추진단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협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협치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그 외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치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치회의에 4개 이하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외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① 시장은 공론화 의제의 심의ㆍ의결 및 실행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공론화추진협의회 및 시민참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4. 15.>]

제18조의2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공론을 활성화하고 공론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민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공론장 개최 여부
2. 공론장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
3. 공론 의제에 따른 공론화추진협의회 및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
4.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합의 및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ㆍ권고
5. 그 밖에 공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4. 15.]

제18조의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실ㆍ국장 등 4명
2. 의회 추천: 2명
3. 공론화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9명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18조의4

위원의 임기 등

공론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18조의5

회의 등

①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18조의6

공론장의 기본원칙

① 공론화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론장의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18조의7

공론장 개최의 청구

①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온라인으로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과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18조의8

공론장의 개최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론장을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18조의9

공론장 개최 결과의 공개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19조

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협치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이하“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0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협치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시민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다양한 시민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치 및 공론화 사업추진·지원

① 시장은 협치 및 공론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국내ㆍ외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사업
2. 협치 및 공론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4. 2. 2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치 및 공론분야 지원관을 두며, 관련 전문가로 채용한다. <신설 2026. 4. 15.>

[제목개정 2026. 4. 15.]

제23조

협치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협치 기관 등과 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협치 종사자 포상

① 시장은 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치 사업을 실행한 종사자 중 공적이 현저한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협치백서 발간

시장은 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평택시 협치백서를 발간한다.

제26조

수당 등 지원

① 협치회의, 공론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7., 2026. 4. 15.>
②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18조에서 이동 <2026. 4. 15.>]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