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4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평택시 소재 향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평택시의 정신문화 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및 평택 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4.01.)

제3조

지원 대상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 교사ㆍ전통문화예술 교사ㆍ전통예절 교사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 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제8조

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 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중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