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① 보호수 등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6. 7. 1.>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구 관내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구청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구청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