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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9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체계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 육성종합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ㆍ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8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구청장은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