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 육성종합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ㆍ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